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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과세표준이란? 과세표준 확인방법과 소득공제, 얼마 돌려받는지 확 (2025년)

팍슈티츠(Wachtets) 2025. 1. 5. 15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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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이란?
-. 국가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를통해 국정을 운영하기 위한 세금을 걷습니다.
-, 근로자의 소득은 매월 불규칙할 수도 있기떄문에, 매월 정확하게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.
-. 그래서 국가는 개인의 1년 소득을 각각 추정하고 매월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합니다.
- 이후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통해 과다 징수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에게 돌려주는것입니다.
  (흔하지는 않지만 추가징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)

 

 

과세표준이란?

 

-. 대한민국은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세율이 정해져있습니다.
-. 과세표준은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기준으로 삼는 금액입니다. 
-. 연소득 1,400만원인 사람은 세율 6%를 적용받아 1년에 84만원의 세금을 지불합니다.
-. 연소득이 1500만원인 사람은 세율 15%를 적용받아 1년에 225만원의 세금을 지불할까요?
   그렇지는 않습니다. 1,400만원까지는 세율 6%를 적용받아 84만원을 똑같이 지불합니다.
    이후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서만 15%를 적용받아 15만원을 추가납부하여 총 99만원을 지불합니다.
소득공제란?
-. 소득공제란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특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-. 내가 1년에  3,000만원을 벌고 있다면, 1,400만원까지는 6%의 세금인  84만원을 납부해야하고,
    초과한 금액 1,600만원에 대해서는 15%의 세율을 적용받아 24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합니다. 
-, 하지만 소득공제를 통해 2,000만원을 차감받을 수 있다면, 나의 과세표준은 1,000만원을 적용받아 
   1,000만원의 6%에 해당하는 6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 입니다.

과세표준 알아보는 법
-. 과세표준은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 

1.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> [나의 홈텍스]에 들어갑니다.

 

2. [소득,연말정산] > [지급명세서, 원천징수영수증 내역]으로 이동하여 지급명세서를 확인합니다. 

 

3. (16)계는 내가 올 한해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.

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?
-. 1,400만원 (6%적용) = 84만원
-. 3,600만원 (15% 적용) = 540만원
-. 140만원 (24%적용) = 약 34만원
> 연소득 5,140만원 (총 658만원을 납부)

 

4. (49)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세액공제 후 세금부과 대상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 

   저는 약 2,200만원은 소득공제되어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.

저의 최종적인 과세표준은 약 2,900만원입니다.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할까요?
-. 1,400만원 (6% 적용) = 84만원
-. 1,500만원 (15% 적용) = 225만원
> 과세표준 2,900만원 (총 309만원을 납부)

 

5. (77)차감징수세액에서 추가로 납부해야하거나 돌려받을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    결론적으로 저는 올해 약 80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.

 

소득공제액 늘리는 방법
 -. 소득공제를 늘리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기때문에 한 두 줄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습니디.
 -.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으로 소비해야야하는 항목은 보통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됩니다.
 -. 가령 월세,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등이 그 예이고 소득공제율에 따라서 지불한 금액의 일정 금액은 비과세표준을 적용받습니다.
-.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, 투자금이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을 하는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이 됩니다.
   (국가가 투자를 장려하고, 노후대비를 개인이할 수  있도록 장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)

 

곧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는데요,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금액에서 불필요한 추가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개념정도만 쉽게 알아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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